한국과 일본에서 작은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느낀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국 사업장은 혼자 운영중이며 일본 사업장은 현지인 한 명이 직원 겸 현지 사무소장을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확정신고(일본) vs 종합소득세 신고(한국)
항목 일본(확정신고) 한국(종합소득세 신고)
제도 개요 | 개인이 1년간의 소득을 스스로 신고하고 정산하는 제도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의 소득을 신고·납부 |
신고 기간 | 매년 2월 중순 ~ 3월 중순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환급신청 가능 기간 | 신고 필요 없는 자도 5년 이내 소급 환급 가능 | 마찬가지로 5년간 환급신청 가능 |
신고 방법 | e-Tax, 세무서 방문 등 |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
공제 항목 | 의료비, 기부금, 주택 차입금 등 | 의료비, 기부금, 주택 차입금 등 |
관련 서류 | 마이넘버 카드, 소득 관련 자료 등 | 주민등록번호, 소득·지출 관련 증빙자료 |
(2) 소득 구간별 세율 비교 (2025년 기준)
1) 일본 소득세율 (국세 기준)
~ 1,950,000엔 | 5% | 없음 |
~ 3,300,000엔 | 10% | 97,500엔 |
~ 6,950,000엔 | 20% | 427,500엔 |
~ 9,000,000엔 | 23% | 636,000엔 |
~ 18,000,000엔 | 33% | 1,536,000엔 |
~ 40,000,000엔 | 40% | 2,796,000엔 |
40,000,000엔 초과 | 45% | 4,796,000엔 |
※ 별도로 주민세 약 10%가 추가됨.
일본의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고 세율은 55.95%입니다.
2) 한국 소득세율
~ 12,000,000원 | 6% | 없음 |
~ 46,000,000원 | 15% | 1,080,000원 |
~ 88,000,000원 | 24% | 5,220,000원 |
~ 150,000,000원 | 35% | 14,900,000원 |
~ 300,000,000원 | 38% | 19,400,000원 |
~ 500,000,000원 | 40% | 25,400,000원 |
~ 1,000,000,000원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 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됨.
(3) 실무자가 체감한 일본 vs 한국 세제의 차이점
직접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양국의 세법을 접해보니, 단순한 수치나 제도 이상의 운영 방식의 차이가 크게 체감됩니다. 몇 가지 인상적인 차이를 소개드리면
1. 전자 신고 시스템의 접근성과 실용성
- 일본 e-Tax는 마이넘버 카드와 전자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고령 사업자나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 한국 홈택스는 비교적 직관적이고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 초보자도 무난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2. 세무 공무원의 대응 방식
- 일본 세무서 직원은 매뉴얼에 따른 형식적인 응대가 주를 이루며, 복잡한 질문에 대한 상세한 조언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의 경우, 아무리 일본어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공무원들과 해당 건에 대해 대화를 하면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아직까지는 직접 대응할 수 있지만 금액이 조금만 더 커진다면 직접 담당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국 세무서는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인 조언이나 실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세무 담당 공무원과 직접 접촉할 일은 없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세무 법인에서 대부분 대응해 주니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3. 사전 안내 시스템의 충실도
- 일본은 매년 ‘예정납세액 통지서’가 발송되어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가 체계적이지만, 소득 변동에 대한 반영이 느린 편입니다. 아무리 회사 규모가 작아도 세무 대리인을 꼭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몇 푼 아끼려다 정말 힘듭니다.
- 한국은 홈택스를 통해 실시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문자나 이메일로 상세한 안내가 제공되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무 대리인이 알아서 해주므로 지금까지 곤란을 겪은 경험은 없습니다.
4. 세무 대리인의 역할
- 일본은 세무사가 대부분의 신고를 처리하며,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직접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년차에 포기했습니다.
- 한국은 홈택스의 편리성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높고, 세무사의 역할은 고소득자나 복잡한 세무 상황에서 더 중요해집니다. 비과세 사업자거나 매출액이 크지 않을 경우 직접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년간 5억 원이 넘는다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무에 유용한 팁
- 일본에서 사업하는 경우: 마이넘버 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e-Tax 등록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에서 사업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대부분의 신고가 가능하며,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연동이 편리합니다.
- 양국에서 동시에 사업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방지조약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해당 국가에서 현금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5) 마무리
일본과 한국의 세제는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도 과거 종합소득세(종소세)를 '확정 신고 한다'고 해도 서로 무슨 말인지 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시스템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무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큽니다. 두 나라에서 사업을 하며 느낀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이 강하고 일본은 여전히 서류 중심의 운영이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자 시스템보다 세무사 중심의 구조에 익숙해져야 하며,
반대로 일본인 사업자가 한국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 신고와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양국 제도를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실제 사업 운영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비용이 조금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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