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상 만들 때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고? 솔직히 그동안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네요. 진짜 시대에 뒤처지나 봅니다. 1.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고 가정합시다. 2. 나는 그 영상에 유명 가수의 노래를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3. 그렇다면 나는 그 유명 가수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4.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보통의 아저씨인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숏츠 영상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상에 특정 음원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원 수입이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더보기 이전 1 다음